• 주요실적
    • 연혁
    • 면허관련
    • 보유장비
    • 위험물인허가 및 설계
    •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성평가
    • 위험물안전관리대행
    •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 위험물시설 종합진단
    • 공지사항
    • 법령자료실
    • 견적문의
HOME
회사소개
사업소개
커뮤니티
CLOSE
회사소개
주요실적
연혁
면허관련
보유장비
상위메뉴
사업소개
위험물인허가 및 설계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성평가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위험물시설 정기점검
위험물시설 종합진단
상위메뉴
커뮤니티
공지사항
법령자료실
견적문의
상위메뉴

안전한 사업의 시작

위험물 전문 컨설팅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대상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1항에 전단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

  • 신규제작ㆍ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탱크안전성능을 확인

    • 기초ㆍ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충수(充水)ㆍ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 용접부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 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신청시기
  • 기초ㆍ지반검사: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 충수(充水)ㆍ수압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에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 용접부검사: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 암반탱크검사: 공사 개시 전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22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15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