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업의 시작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1항에 전단에 따라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탱크
②신규제작ㆍ설치 또는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하여 탱크안전성능을 확인
①기초ㆍ지반검사: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②충수(充水)ㆍ수압검사: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에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③용접부검사: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 개시 전
④암반탱크검사: 공사 개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