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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의 시작

위험물 전문 컨설팅

위험물인허가 및 설계
    목적
  • 위험물로 인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해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저장 및 취급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출시기
  • 설치허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에 설치허가 신청 (공사 전)
  • 완공검사: 설치허가를 득한 위험물 시설의 공사완료 후 완공필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공사완료 후, 사용개시 전)
  • 변경허가: 시행규칙 [별표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시설의 변경 전 변경허가 신청 (변경전)
    제출대상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 관련)
    적용 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9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9조
    업무 처리 철자
  • 위험물시설의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대한 컨설팅 및 설계, 인허가 진행
  • 완공검사 시 현장검사 업무지원, 각종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수집, 현장검사 업무지원

1

서비스 의뢰

2

사업장 현황 및 현장조사
위험물시설 컨설팅

3

설치허가 신청,
설계도서 및 허가서류 신청,
설치허가 수리서 교부 (관할소방서)

4

위험물시설의
설치공사

5

공사 완료 후 현장 점검 및
완공검사 신청
(관할 소방서)

6

완공검사 필증 수령 및 교부,
위험물시설의 사용을 위한
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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