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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의 시작

위험물 전문 컨설팅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성평가
    대상
  • 신기술 및 특수한 구조 등으로 법령적용이 곤란하여 특례적용의 필요성이 있는 위험물 시설
    개요
  • 제조소등의 기준 특례 적용의 기술적 판단을 통한 규제의 객관성 제고 및 안정성 확인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1

안전성평가를 위한 설계 및
서류 작성

2

신청 및 접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평가위원회의 심의진행

4

적합여부 판정

5

안전성평가 결과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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