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업의 시작
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② 소방서 민원업무 대행 (선ㆍ해임신고 등)
③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
④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⑤사업장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
⑥관련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체 선임 면제
②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하여 체계적인 위험물안전관리 활동
③직ㆍ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 절약
④개정 법령, 고시, 기준 등 신속한 정보 입수를 통한 사업장 활용
⑤위험물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