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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업의 시작

위험물 전문 컨설팅

위험물안전관리대행
    위험물안전관리대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제조소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해 소방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위탁 대상 사업장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한 제조소등(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은 시설이 해당
    위험물안전관리 대행업무 내용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서 민원업무 대행 (선ㆍ해임신고 등)

  •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위치, 구조, 설비)에 대한 적법성 점검 및 유지관리

  • 안전교육 및 안전수칙 제정 등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사업장 예방규정작성 및 정기점검 실시

  • 관련법령정보 및 기술자료 제공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위탁시 효과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자체 선임 면제

  • 전문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활용 하여 체계적인 위험물안전관리 활동

  • 직ㆍ간접 인건비 등 경비의 절감 및 시간 절약

  • 개정 법령, 고시, 기준 등 신속한 정보 입수를 통한 사업장 활용

  •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의 편의와 능률의 향상

    위험물안전관리 대행 업무 방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3항에 의거
  • 저장소: 매월 2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 제조소, 취급소: 매월 4회 이상 방문 점검 및 감독, 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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